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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영 | 2009-11-1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특별전형으로 넣으면
직업(위탁)과정 이수자는 해당 위탁학교의 확인서 1부
필요하다는데 어떤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특별전형 지원자격중 일반고 학생중 1년이상 직업(위탁)과정 이수자라 함
은 3학년 과정을 출신학교가 아닌 위탁교육기관(산업학교, 관련 학원등)에
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해당 위탁학교라함은 예를 들어 대
전산업학교, 00제과제빵학원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다영님께서 남긴 내용 ━━

안녕하세요.
특별전형으로 넣으면
직업(위탁)과정 이수자는 해당 위탁학교의 확인서 1부
필요하다는데 어떤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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