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모집전형[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전형, 저소득층전형, 전문대학․대학졸업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만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반영에 따른 제9호(퇴학처분) 대상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전형에 관련된 제출서류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로 전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기재사항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단,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원서접수 마감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전형료 감면(면제) 및 반환에 대하여 대학 입학전형료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의거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입학원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진다.
본 신입생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원서접수 이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긴급 연락통지 시 연락이 되지 않아 수험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처 변경 시는 지원학과 및 입학처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