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수시1차 ㅜ,ㅜ태백시도 농어촌ㅇㅣ되나요?
답변내용
우송정보대학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농어촌(읍, 면단위 이하)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재학 기간 중 1년이상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보호자 1인이상이 농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42)-629-6486~6487 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님께서 남긴 내용 ━━
수시1차 ㅜ,ㅜ태백시도 농어촌ㅇㅣ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