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뉴스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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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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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135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입학포기원 제출에 따른 반환금액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2항 : 교육부령 제83호)
| 입학포기원 제출일 | 환불금액 |
|---|---|
| 학기 개시일 전일 | 전액 반환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
- 장학생이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됨.
- 접수방법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입학포기서 작성 및 접수
- 해당학과에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직접 제출 (팩스인 경우 도착을 확인 바람) - 제출서류
본인 및 보호자의 신분증, 본인 및 보호자의 통장사본(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할 경우,
보호자 통장사본과 보호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 기타 서류 - 토·일요일, 공휴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입학식 이후의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 환불 제출서류 목록
| 대출 여부 |
대출상환 방법 |
신청 구분 |
신분증 | 통장사본 | 관계 증명 서류 |
타대학 합격서류 |
비고 | ||
|---|---|---|---|---|---|---|---|---|---|
| 본인 | 부모 | 본인 | 부모 | ||||||
| 신청 | 재단 상환 | 본인 계좌 |
○ | ○ | |||||
| 부모 계좌 |
○ | ○ | ○ | ○ | |||||
| 미신청 | - | 본인 계좌 |
○ | ○ | |||||
| 부모 계좌 |
○ | ○ | ○ | ○ | |||||
※ 학자금대출로 등록한 학생이 등록을 포기할 경우 학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재단 상환을 원칙으로 함

